
일본은 올해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공무원 헌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 일본 전역에서 곰의 습격으로 숨진 사람은 최소 13명에 달하며, 이는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도호쿠 지방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도심 지역인 모리오카시에서도 은행과 대학 캠퍼스에서 곰이 출몰하는 사례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30일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렵 면허와 구제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37억엔(약 345억 원) 규모의 ‘관리 대상 조수 대책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곰 피해는 심각한 문제이며,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조수 보호 관리법’에 따르면, 주민 생활권에 출몰한 곰은 긴급 상황 시 총기로 사살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미 사살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에는 사냥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렵 면허 보유자는 1975년 51만여 명에서 2020년에는 21만여 명으로 줄었다. 이 중 60세 이상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탄을 사용하는 ‘제1종 면허’ 소지자는 9만명에 불과하다. 고령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긴급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헌터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여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전문 헌터가 아닌 경우 곰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으로는 곰을 사살하기에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격 훈련과 장비를 갖춘 헌터가 필수적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헌터’ 제도로의 전환과 젊은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곰과의 빈번한 마주침 및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