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성매매 규제 강화 방침…성매수자 처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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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성인 간의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도입 및 각종 범죄 조직의 개입 차단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매춘 방지법은 1956년 제정되었으며, 성매매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이를 조장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만 처벌받는 왜곡된 법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태국 국적의 미성년 여성이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접하고 전문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일본 경시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길거리 매춘을 위해 서 있던 여성 140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대와 17세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사회 변화에 맞는 성매매 규제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며 성매매가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헌민주당 소속의 시오무라 후미카 의원도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파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는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성매매 규제 개정 논의에서 사회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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