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신문사,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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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사들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기사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각각 22억 엔(약 2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두 신문사는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사 내용을 복제하고 이를 자사 서버에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퍼플렉시티가 신문사의 기사를 이용하면서 회사가 시행한 기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내용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신문사들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영업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또한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억6800만 엔(약 20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AI 기반 검색 엔진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퍼플렉시티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은 퍼플렉시티가 이와 같은 법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언론의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관련 산업은 AI 기술과 저작권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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