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중국 기반의 e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이 제공하는 저가 상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세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과세 기준액이 소매업체와 차이가 나서, 소비세가 40% 낮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3만 엔(약 27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소매업자가 수입하면 소비세를 포함해 3만3000엔의 가격이 된다. 반면, 개인이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면 1만8000엔에 소비세만 부과되어 총액이 3만1800엔으로 낮아진다.
이와 같은 세금 할인 제도는 1980년에 해외여행이 적었던 시기를 고려하여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e커머스의 발전으로 제도의 의미가 약화되어, 최근 들어 테무와 쉬인 등의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소매업자들은 불리한 경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일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1년간 일본에서 신고된 개인 수입품의 건수는 약 2억 건으로,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됐다.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세금 할인 폐지를 이르면 올해 말에 발표할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1만 엔(약 9만3000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에서 개인 수입품에 대한 세금 할인 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는 e커머스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e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일본 내 소매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향후 일본 소비자와 소매업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