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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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최근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등 18세 미만은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기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에게는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안의 발표 직후, 시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많은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인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발표 이후까지 시청에는 약 130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 조례안을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생활 균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은 하루 2시간이라는 사용 기준이 수면이나 식사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대한 것이며, 학습, e스포츠 훈련 및 운동 중 스마트폰 활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방하고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유사한 조례가 시행된 사례도 있다. 가가와현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게임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효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도 중학생 이하에게는 오후 9시, 고등학생 이상에는 밤 10시로 규정하고 있다. 5년간의 시행 결과, 가족 내에서 규칙이 생겼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일본만의 사안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며,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요아케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례안은 개인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상 opposing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청소년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시행에 따라 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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