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은 거액 헌금 피해자 132명에게 약 21억엔(약 197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으로, 이번 배상 결정은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배상은 최근 3차례의 민사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총 174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금액은 34억엔(약 3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민사조정은 가정연합이 지난달 초 3명에게 5000만엔(약 4억8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한 첫 사례 이후 세 번째로 성립됐다. 변호인단의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가정연합 측이 민사조정을 오랫동안 거부했으나 해산명령이 현실화되면서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2022년에 결성되어, 과거 가정연합의 ‘영감상법’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헌금을 강요받거나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조정 신청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감상법은 영적 느낌을 강조하여 신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일본식 용어다.
가정연합은 최근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종교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하며, 세제상의 혜택을 잃고 자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이 행한 기부 강요와 모집 방식에 대한 문제를 들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다. 과거 극단주의 종교집단들이 해산되었던 사례는 있지만, 민사적 불법행위만을 이유로 종교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가정연합은 법원의 해산명령을 반발하며 ‘종교의 자유 침해’라 주장하고 있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였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일본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사례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화제의 중심에 선 가정연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