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부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세율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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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별도로 과세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에서 공식화된 내용으로, 암호화폐의 수익에 대해 새로운 세금 규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현물 거래,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특정 거래에 대해 새로운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금융자산의 과세 방식과 유사하며,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조치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거래가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 리워드 기반 거래는 이번 개혁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잡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경우, 수령 시점의 시세에 따라 과세되며, 이를 매도할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거래는 이번 개혁안에서 언급되지 않아 여전히 기존의 종합과세 체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분리과세 체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정 암호화폐(specified crypto assets)’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만이 새로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일괄적으로 새로운 과세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출국세 도입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손실 이월공제는 향후 3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의 외환 및 주식 거래 세제와 유사한 조치를 의미한다. 출국세가 도입될 경우, 일본을 떠날 때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해외로 이주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혁은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제도적인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새로운 과세 체계와 자산 분류로,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환경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스테이킹 및 NFT 보유자들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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