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오는 4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외에서 발생한 배터리 발화 사고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금지 조치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며, 기내에서 스마트폰 충전 등을 포함한 보조배터리 사용이 금지된다. 추가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개수도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호주에 거주하는 엘리 트란 사례가 언급된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받던 중, 약 5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무선 고데기를 압수당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이 고데기는 비분리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간주되어 반입이 제한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로 인해 엘리 트란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이는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서 비슷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앞서 한국에서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기내에서의 배터리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항공업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가 다수의 해외 항공사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항공법 고시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항공업계에 설명하고 있으며, 안전은 물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의 대응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항공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항공 여행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