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호,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협력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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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디파이(탈중앙 금융)와 전통 금융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내비쳤다. 그는 디파이의 본질적인 특성과 전통 금융의 요구사항이 구조적으로 대립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디파이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은 무허가 모델이 아닌 라이선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2월 16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임 선임매니저는 ‘기관용 디파이 사례와 제도권 편입을 가르는 핵심 허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전통 금융의 리스크 관리,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그리고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이들 요소가 디파이와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이퍼리퀴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문 오류의 경우, 전통 금융에서는 명확한 배상 책임이 있지만, 디파이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임 선임매니저는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을 방해하는 세 가지 주된 리스크를 제시했다. 첫째는 스마트컨트랙트 리스크로, 코드에 취약점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당사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리스크로, 거래 상대방의 익명성으로 인해 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셋째는 오라클 리스크로, 외부 정보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디파이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선임매니저는 코인베이스가 KYC 및 AML을 의무화한 후 디파이 환경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디파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코인베이스는 ‘버리파이드 풀(Verified Poo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KYC를 완료한 사용자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에서는 KYC 및 AML을 통과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디파이가 전통 금융의 규제를 수용하면서도 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임 선임매니저는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토큰증권(STO) 결합의 사례를 소개하며, 디파이와 RWA 간의 법적 소유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호라이즌 마켓 모델을 예로 들며, KYC를 완료한 기관 투자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라이선스 기반의 플레이어가 디파이와 전통 금융 간의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가 행위 패턴을 예측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디파이가 무허가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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