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두 해 만에 80만명의 혜택…올해 전 연령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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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도입한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80만명이 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자동신청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35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해 수혜를 받았고, 2024년에는 대상자가 4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28.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80만명이 자동신청의 혜택을 받았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2023년 3월에 출범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를 받은 후 2년간 국세청이 필요한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원래 자동신청의 대상은 2023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지난 해에는 그 연령층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신청 제도 시행 이후, 2023년에는 고령자 등 대상자 중 약 116만명이 직접 신청하였고, 2024년에는 이 수치가 18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동신청자와 직접 신청자를 합친 수치로 2023년에는 151만명, 2024년에는 63만명이 장려금을 수혜받았다. 지난해의 귀속 자료는 올해 3월과 5월의 정기 신청 결과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22년에는 직접 신청한 인원이 72만명이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의 적용층을 모든 연령대로 넓혀 더 많은 국민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 대상으로 그 적용이 확장되면 향후 자동신청 인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동신청 희망자는 국민비서 등의 경로를 통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에 따라 동의하면 된다. 만약 3월에 신청 시 동의할 경우, 9월부터 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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