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보험료 누적 인상 문제를 두고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개인 보험료가 최대 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경상환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해등급이 12~14급으로 분류되는 경상환자에게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상 및 중상환자 모두에게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제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이 비용이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치료비란 치료가 종료된 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로, 이는 합의금의 일환으로 지급된다. 2023년에는 총 1조7000억 원의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며, 이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1조4000억 원, 즉 82%에 달했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조건도 마련되었다. 이런 조치는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가 제시한 책임보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보험금의 부정수급을 줄이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동차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며, 정당한 피해자에게 보다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 대책이 확정되면,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환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치료비의 지급 제한은 무분별한 합의를 줄이고,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더 집중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