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시 5%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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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절반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요금 납부 시 일부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정기적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월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가장 큰 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많은 주차 재배차자가 이 시점을 선호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공제율을 기존 3%에서 5%로 유지했다고 전하며, 이는 가계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으로, 보다 나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납을 원할 경우, 납세자들은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유지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가정과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보다 나은 세금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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