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1억원까지 예금 보호…24년 만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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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변화로,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예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변동 사항은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과로, 예금자 보호의 안전망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의 자산 관리 전략도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호받는 상품에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및 상호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및 적금이 포함된다. 추가로 증권사의 예탁금 및 보험사 계약도 새로운 한도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전액 보호 정책이 유지된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금융 상품들로, 이러한 항목들은 예금자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객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예치한 예금 또한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총 1억2000만원 중 1억원은 보호받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A저축은행에 1억2000만원을 예치하고 B저축은행에도 1억원을 예치하면 각각 보호받는 금액은 1억원이 된다.

또한, 이자 보호 여부에 관해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보호받지만, 만약 예금의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1억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않는다. 따라서 예상 이자까지 감안하여 1억원 가까이 예금할 것을 권장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도 상향은 5000만원까지 보호받던 예적금 상품이 약 1473조원의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가 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호받는 자산 규모는 1714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3억9561만 계좌에 달하는 규모로, 많은 예금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이 8만5000 파운드(1억6000만원), 일본이 1000만엔(95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는 한국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시켰고, 이를 계기로 이번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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