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SNS 중독 소송 재판 출석…아동 안전을 위한 노력 강조

[email protected]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를 다루는 미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렸다.

가해자인 여성 원고는 20세의 케일리 G.M.으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SNS 중독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 및 신체장애를 겪었다며 IT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 사용을 시작했고, 11세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후 스냅챗과 틱톡으로 이어진 SNS 활동이 중독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인 마크 레니어가 저커버그에게 2018년 부서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을 겨냥하려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내 발언은 왜곡됐다”며 반박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3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이 확인되면 삭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SNS는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SNS 가입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과 관련된 목표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인스타그램의 사진 필터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금지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커버그는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 달러(약 290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로, 미국 내에서 IT 기업의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도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일리는 이번 재판에 참석하여 저커버그의 증언을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그간 출석을 하지 못했던 바 있다.

저커버그 CEO의 방어와 원고 측의 공격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와 책임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