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이후 전기차 및 우주항공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발표하여 주가를 부양한 세력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허위 신사업 및 자금 조달 소식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신고·공시 의무 위반 사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세력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전기자동차와 우주항공 등의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발표했으며,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 사채를 인수한 투자처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불확실한 투자 조합이나 페이퍼 컴퍼니였다. 조달된 자금의 일부는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투자금 보호를 위해 구입한 담보로 쓰이는 등 불투명한 형태로 운영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보유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 취득하고, 보유 목적을 허위로 보고하여 ‘단순 투자’로 처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한, 사모 CB의 과다 발행으로 회계 위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회사를 재무제표 심사 및 감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모 CB와 BW의 악용 사례를 조사하여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