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짐에 따라 ‘탈중앙화’의 개념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의 비전’ 행사에서 금융, 법조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디파이가 금융 시장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구조와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가 미리 주제를 설정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장,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의 필립 건트 총괄,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선임매니저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디파이가 금융 영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탈중앙화가 규제 면제나 책임 회피를 의미하지 않으며 금융과 결합함에 따라 명확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변호사는 최근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됐으나, 탈중앙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세일 부장은 진정한 탈중앙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며,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자산이 여전히 중앙화된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탈중앙화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권한 분산이 핵심이라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의사결정이나 규칙 변경을 주도할 경우 탈중앙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병하 상무는 모든 블록체인이 동일한 수준의 탈중앙화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며,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패널들은 디파이와 규제된 모델 간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변호사는 규제된 디파이 모델이 본질적인 장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비규제 영역에서 초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중화 시점에서는 규제된 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이번 토론의 핵심은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 문제였다. 박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주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각 패널들은 책임은 반드시 지고, 탈중앙화가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였다. 필립 총괄은 실질적인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통제권 존재 지점을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는 디파이와 전통 금융이 대립의 구도를 넘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 혁신과 규제 요구 사항을 조망하며 하이브리드 금융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함께 논의하였다. 결국, 디파이는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 위해 책임과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