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표시의 신뢰성 저하…4개 중 1개 내용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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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상품에서 정량 표시 문제인 ‘내용량 미달’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법적 허용오차 범위를 악용해 상품의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02개 정량 표시 상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중 1개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량 표시 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다양한 상품 포장에 표시된 길이, 질량 및 부피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상품의 비율은 2.8%로, 법적 기준은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평균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내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4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된 품목은 쌀, 라면, 우유 등 기초생활물품과 유가공품, 음료, 간편식, 조미료, 주류, 유기농 식품, 그리고 냉동수산물 등이다. 특히, 냉동수산물의 허용오차 초과 비율은 9%로 가장 높았으며, 해조류가 7.7%, 간장과 식초류가 7.1%, 위생 및 생활 용품이 5.7%로 뒤따랐다. 평균적으로 음료와 주류에서 정량 미달 비율이 44.8%로 가장 큰 숫자를 기록했다. 이어 콩류가 36.8%, 우유가 32.4%, 간장 및 식초가 31.0%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정량 미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이 개정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준수하는 것에 더해 생산된 제품 전체의 평균 내용량이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약 400조원 규모의 정량 표시 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사 규모를 연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 표시 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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