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소에 레버리지 및 대여 서비스 전면 금지

[email protected]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레버리지 거래’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자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을 알렸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여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모델을 포함한다.

레버리지 서비스는 투자자가 소액의 담보를 바탕으로 더 큰 금액의 자산을 대여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주식 시장의 ‘신용거래’ 혹은 ‘마진거래’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은 보유 중인 자산이나 현금을 담보로 최대 4배의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었고, 업비트는 특정 암호화폐와 현금 예치를 활용하여 최대 80%의 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급변하는 시세로 인해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 서비스의 구조적 위험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를 제한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대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여는 금지되며, 상환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화 기준 방식 역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추가로, 사용자 경험과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대여 한도를 설정하며, 주식 시장의 공매도 규제에 준하여 거래 제한을 두어 최대 3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으로 나누어 거래 열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익 구조에도 투명성이 부여된다. 가상자산 대여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종목별 대여 현황 및 강제 청산 여부는 실시간 또는 월 단위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 인식을 선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거래소가 대여 대상에 삼는 가상자산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의 자산 또는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접근 가능한 자산만이 대여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며, 특정 종목의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 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며, 향후 시장 반응 및 운영 경과에 따라 법제화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권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위험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