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줄어들며, 기존의 전세대출 한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제지역 내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됨에 따라, 더 이상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주담대가 수여되지 않으며, 이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수도권의 주요 규제지역에서는 비규제지역의 LTV를 70%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주담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 지원이 사실상 차단된다. 다만,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최초 대출이나 공익법인 대출,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역시 2억원으로 조정되며,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각각 3억원, 2억 2000만원, 2억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었으나, 이제는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1주택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전세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대출금액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도 달라질 예정이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증가하게 되어, 대출의 규모에 따라 보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과도한 대출 및 리스크를 예방하는 정책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시장에서의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세부 사항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규제나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