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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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식업계에서 예약 부도인 ‘노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쇼란 예약한 고객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외식업체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외식업체의 65%가 노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를 입은 점포는 평균적으로 8.6회의 노쇼를 경험하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이 약 44만3000원에 달했다. 이는 외식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보여준다.

외식업체 대부분은 전화 예약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의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노쇼 피해를 경험한 점포 중 35%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예약 보증금 제도를 설정한 점포는 단 14%에 불과하다. 이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외식업체의 예약 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오마카세와 같은 고급 식사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외식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손실 발생 추이와 업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외식업계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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