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긴급 대응 회의 개최

[email protected]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재경부 주요 1급·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에 미칠 영향과 국내 산업,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각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내 산업별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국의 수출입, 산업 경쟁력,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긴급회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판결 결과가 시장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응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