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폐지 및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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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경제형벌 중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형일 차관은 “1년 이내에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는 기계적 감축이 아니라 기업과 피해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임죄에 대한 개선 추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기업인들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배임죄의 완화 및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 형법 및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배임죄 개선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 개정 방향에는 상법상 기업 이사 및 임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배임죄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형법 상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발의한 바 있다.

향후, 저위험 경영 판단을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여야 양측에서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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