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위 관료가 정부 서버를 이용해 비트코인 327개를 불법 채굴하고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구이저우성 징야핑(61) 전 빅데이터발전관리국장은 재임 기간 동안 정부 서버를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그는 5일 성 기율·감찰위에 의해 당적 박탈 및 공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1억6800만원이며, 그의 불법 채굴로 인한 이익은 약 5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구이저우성 대도시 구이양에서 100㎡(약 30평) 아파트 440여 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 전 국장은 1964년에 태어나 전자과학기술대에서 학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학업을 수행하며 연구와 교육에 몰두해 왔다. 그는 구이저우성 빅데이터발전관리국 부국장으로 2016년 임명된 이후, 2019년 구이저우과학원의 원장을 거쳐 2021년에는 해당 기관의 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그는 갑작스럽게 공직에서 면직된 후, 지난 2월부터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당국은 그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이후 구이저우성 감찰위원회는 그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대량 채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서버 자원이 필요하며, 징 전 국장이 서버 접속 기록을 조작해 모니터링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법적으로 금지한 상태로, 고위 공직자가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이저우성은 2016년에 중국 최초의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39곳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 인프라를 담당하는 관료가 기술 지식을 부패에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 부패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