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 및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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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수당과 고과 우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핵심 기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이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더불어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극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혁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는 최근 회의에서 “정권 변화 이후 과도한 감사가 공직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직권남용 수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극행정 관행은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협의체는 면책장치 도입과 함께 구체적인 보호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이나 감사 부담 없이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선정된 우수 행정 사례로는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개방과 충남교육청의 등하교 통학버스 탑승 확인 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능동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공무원의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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