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2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향후 이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가계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무주택자는 기존과 같은 대출 한도를 유지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1주택자는 평균적으로 약 6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의 1주택자 중 약 30%는 2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이며, 이는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금액을 끼고 주택 매입)를 방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준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보증 한도는 SGI 서울보증이 3억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HUG가 각각 2억2000만원,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에서 40%로 강력해지며,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주택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상 등 대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 규제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세심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허용하여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200조원에 이르는 전세대출 시장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의 경과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 수위가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