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손길 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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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까지 압류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 연말까지 총 2천278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주도는 일반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 은닉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주도는 이들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체납자가 자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거짓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사해행위 소송 및 형사 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가택수색이나 차량 영치 등의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교묘해지는 체납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제주도는 지난해 이월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을 합해 총 36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과 복지 연계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공정한 대처와 동시에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고 숨어 있기 쉬워 일반 금융자산보다 단속이 훨씬 까다롭다”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징수 대상으로 포함시켜 세금 탈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번 조치는 지역 재정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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