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동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막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최대 조 단위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징금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통신3사는 계속해서 위법한 담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6일과 5일에 걸쳐 통신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다. 통신3사는 2015년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서로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약 이들의 담합이 규모를 이루었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억울하다며 단통법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지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즉, 통신사들은 현재의 과징금 사안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각각 1조4091억에서 2조1960억원, 1조134억에서 1조6890억원, 9851억에서 1조64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이 AI 시대의 관련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제재 조치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송부한 의견서에서 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된다면 통신업계의 저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과징금이 줄어들더라도 통신사들은 담합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정위는 무리한 제재를 했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불만은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공정위가 성과를 중시하여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