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 5만여 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을 원활하게 완료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나 1세대 1주택자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주택 신축용 토지는 신고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6년 단기 임대주택 제도에 따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임대 등록과 세무서에서의 주택 임대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례 신청을 통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미리 채움 서비스, 합산 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쉽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제도가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