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에서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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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관련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대폭 감형되어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결정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발생했으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를 포함한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라씨와 그 가담자를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에서 라씨는 벌금 1465억 1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815억여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라씨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주식 거래를 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대량으로 매도하여 73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시세조종 금액의 약 3분의 1만 유죄로 판단하고, 라씨 측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여 고의성이 있던 범죄 수익 은닉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액이 약 114억원 줄어든 결과였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범행이 시장의 가격 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고의 범행이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주가 폭락이 라씨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게 된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였다. 재판부는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결국,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투자자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법의 엄정한 적용과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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