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들은 배당금을 수령해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실질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ICE와 씨앤투스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비과세 배당을 결의하였다. 디지털대성과 동인기연 역시 다음 달 임시주총을 통해 비과세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과세 배당의 핵심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 가능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한 후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된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쌓은 이익으로 분류되며, 자본준비금은 주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이익 배당이 아닌 주주가 납입한 자금을 돌려주는 형식이 되어 비과세 처리된다.
보통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적자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들은 적자 우려 없이 주주환원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배당을 지급할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배당소득세가 15.4%라는 점에서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면 실질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피하는 효과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최고세율이 49.5%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배당금 수령에 소극적일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과세 배당을 통한 대주주들의 배당 증액 인센티브를 높이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올해 결산배당을 한 기업 중 비과세 배당을 선택한 기업들의 시가배당률은 인화정공이 18%, 크레버스가 12%, 넥스틸이 9.5%를 기록했다. 메리츠금융지주 또한 주주환원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운용사 대표는 비과세 배당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행 세법 구조에서 주주환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 초기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장한 동인기연의 대주주 지분율은 68.34%에 달하며, 넥스틸도 대주주가 61.56%를 보유하고 있다. 넥스틸은 자본준비금을 572억 원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시한 바 있다.
NICE 역시 지난해 매년 10%씩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올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배당가능 이익은 39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과세 배당 정책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작년에 비과세 배당을 실시한 하나투어의 사례처럼 업황 변화나 배당락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처럼 비과세 배당은 주주에게 매력적인 투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