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건 규제 법안 급증 … 22대 국회의 과잉 입법 문제

[email protected]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의 약 30.5%가 규제 법안으로, 매주 평균 6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267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이 중 2830건이 규제에 해당한다. 이는 과잉 입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 지원을 받아 8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의 개별적인 특성과 설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 법안은 결국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은 국립묘지와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나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로 조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는 영세 생산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은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여파로 제정된 것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경찰의 긴급출동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23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정부 법안에 비해 규제 영향 분석을 받지 않고, 빠른 절차로 처리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포퓰리즘적인 입법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97%가 의원 입법이었으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규제 법안이 양산되는 구조로 이어졌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교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잉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높이고, 법안의 효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 법안의 양산은 보다 깊은 논의와 사전 검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안의 실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