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의료와 운송업계 현실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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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는 보건 및 운송 분야의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할 경우 수술 중 환자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A씨는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새벽 넘기기도 한다”며 “병원에서 교수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만큼 주52시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려면 인력을 2배 이상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들은 이미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52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자 하며, 특히 운송업과 보건업이 손질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경영계는 “더욱 엄격해진 근로시간 규제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주52시간제가 도입될 당시, 특례업종의 수가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OECD 평균인 연간 170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황용연은 “운송 및 물류는 산업의 혈관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업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영계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만이라도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산업에서는 연속적인 집중 근무 환경이 필요하지만, 주52시간이 시행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argument이다. 대만 TSMC처럼 24시간 연속 운영되는 R&D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의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국의 근로환경을 둘러싼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은 의료와 운송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나은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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