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자녀 폭행 영상을 요구한 판매자, 공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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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녀를 폭행하는 영상을 요구한 판매자의 행위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 A씨가 11세 딸이 첸다오 앱을 통해 구입한 장난감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씨의 딸은 이 플랫폼에서 약 500위안(한화 약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후 불과 2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환불 요청에 대해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인 척하며 주문을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소액 환불 통지서’를 통해 입증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이 통지서에는 A씨가 5분간 자녀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은 반드시 일시정지 없이 촬영되어야 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또한, A씨가 최소 3분간 자녀를 꾸짖는 장면을 촬영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명한 1,000자 분량의 사과문을 큰 소리로 읽는 순간을 영상으로 제출하라는 추가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A씨는 즉시 첸다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플랫폼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객센터는 “이 사건은 개인 간 거래이며, 플랫폼으로서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양측이 직접 협상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고, 결국 첸다오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개인 판매자의 행위이며, 소액 환불 통지서는 당사에서 승인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콘텐츠가 게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거래 문제를 넘어,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난 이러한 요구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으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모든 플랫폼은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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