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새로운 규제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이라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며, 이는 과거 통제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즉,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 포함되어 있으면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 채굴, 가공 및 기술적 노하우까지 포함하여, 중국의 기술과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뚜렷하다. 과거의 희토류 통제는 주로 공급 자체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도 엄격히 제한하여 올바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영구 자석 제조회사의 원료가 되는 중희토류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사한 ‘0.1% 법칙’의 도입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자국 제품에서 해외 제품으로 확대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 모터 및 통신 장비 등에도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 전에 필수적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자 하여 자원 통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특정 반도체 및 관련 장비는 중국의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미리 제출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기업들이 희토류의 원산지 및 사용량을 모두 기록한 자재 명세서를 두고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희토류 관련 기술 및 노하우의 유출을 막는 62호 공고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다각적인 기술 및 인력 교류, 공동 연수 및 연구개발 활동까지 포함하여 제재의 폭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노하우 유출 방지가 목표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는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쟁국들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엄격한 규제가 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향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기술 및 자원의 우위는 여전히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