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귀금속 유실, 주민들 몰려 소동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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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 우치현에서 심각한 폭우로 인해 금은방의 귀금속이 유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약 20킬로그램에 달하는 귀금속이 물에 휩쓸렸고, 피해액은 현재 시세로 약 1000만위안, 즉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발생한 폭우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은방의 출입문이 파손되고 진열장 및 금고에 보관된 귀금속들이 모두 유실되었다. 금은방 운영자인 예씨는 “블루프라이스,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옥 장신구, 은 제품 등 다양한 귀금속이 남아있었으나 거의 전부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틀 동안 예씨의 가족과 직원들은 진흙과 잔해 속에서 귀금속 약 1킬로그램을 회수했으나,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주민들이 금을 줍기 위해 몰리기 시작했다. 금속탐지기를 손에 들고 나타나는 주민들의 모습도 목격되었고, 이들은 귀금속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발견한 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기도 했지만, 그 수는 극히 적었다. 예씨의 아들 샤오예는 “주변에서 보석을 줍는 장면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실제로 돌려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낙담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현지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치현 시장감독관리국과 공안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금은방 앞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샤오예는 “반환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만약 습득한 물건을 숨기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습득한 귀금속은 유실물로 간주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산동법률사무소의 몽결 변호사는 “홍수로 떠내려간 귀금속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 지역사회의 반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 시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부각시키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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