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된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이번 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화요일에 발표한 공지와 함께 이와 같은 조치를 오는 금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EU에서 기원한 브랜디의 총 가치의 30.6%에서 39%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8월 말에 중국이 유럽 증류업체들이 브랜디를 30.6%에서 39%의 마진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초기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금요일에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의 확정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며칠 후에 이뤄졌다. 이 추가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10%의 세율에 더해 최대 35%까지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반보조금 조치는 보호무역적이며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EU에서 수입된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효된 것이다. 중국과 EU 간의 무역 긴장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산업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브랜디는 중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술 중 하나이며, 해당 시장에서의 반덤핑 조치는 브랜드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중국 정부가 EU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반덤핑 조치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과 무역 갈등의 복잡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양측의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