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미국·일본·EU 등으로부터의 페놀 반덤핑 관세 5년 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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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태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페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28일 발표한 내용으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페놀 제품이 여전히 덤핑 행위에 해당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 페놀 산업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9월 6일부터 이러한 페놀 제품에 대해 10.6%에서 287.2%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연장은 이러한 조치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본과 한국 등에서의 페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12.5%에서 23.7% 사이로, 이는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페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멀리 있는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덤핑 제품은 중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무부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 산업 보호와 무역 안정성을 위한 필요 조치로 여겨진다.

이번 움직임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복잡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국 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양상이다.

결국, 이러한 반덤핑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방어적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페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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