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조치에 대한 반격으로 ‘한화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선박 및 해상 운송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그리고 HS USA홀딩스 등 5곳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이들 자회사와의 상호작용이 차단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내에서 중국 해사, 물류 및 조선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긴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는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해상 물류 및 조선업계의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두 나라의 경제 정책 및 외교 관계에도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재가 한화오션의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무역 긴장에서 기인한 기업의 위상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적 협력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