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가격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표는 지나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들어 중국 배달업체들은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쿠폰을 대량으로 제공하며 가격을 끌어내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경쟁 양상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는 동시에 시장의 불공정성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가격법 개정이 시장 경쟁의 퇴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당한 가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가 제품이 대량으로 헐값에 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다수의 중국 매체는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고 있지만,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등장은 저가 경쟁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중국 가격법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서비스 소비 증가라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가 덤핑 행위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학회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러한 저가 덤핑이 산업 전체의 이익 감소와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초안은 합법적인 가격 인하 사유 외에도,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격담합, 가격폭리, 가격차별 등 부당 가격 행위에 대한 기준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업과 업계 협회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상품을 강제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 부적절한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총적으로, 부당 가격 행위를 저지한 사업자는 처벌받으며, 정확한 가격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금상승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여러 산업에서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내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이미 무료 배송 및 쿠폰 제공등으로 소비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독점 금지법, 부정 경쟁 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시장 감독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