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19.8%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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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제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산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덤핑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5년간 4.9%에서 19.8%까지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6월 17일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EU와의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조사 시한을 올 6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최종 결과 발표 이전에, 중국은 이미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는 15.6%에서 3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에는 62.4%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최종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최고 19.8%로 결정된 것은 임시 관세율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중국 상무부는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형태로 납부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EU산 돼지고기와 관련된 이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EU 간의 주요 무역 마찰 중 하나로,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도 농산품, 축산품, 브랜디 등에 대해 반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한 대변인은 “중국의 국내 산업이 현재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권리를 보호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중국과 EU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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