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L3급 자율주행차 2종 최초 승인…도심 상용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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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제 L3급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BMIC) 산하 아크폭스의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허가는 해당 차량들이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로, 이를 통해 현지에서의 양산, 판매, 그리고 번호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승인은 기존의 자율주행 시범사업과는 다르게, 정식 차량 지위를 통한 대량 생산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창안자동차의 차량(SC7000AAARBEV)과 아크폭스의 전기차(BJ7001A61NBEV)는 각각 충칭시와 베이징의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모델은 충칭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그리고 위두대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최고 50km/h 속도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다. 반면 아크폭스의 차량은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 및 다싱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km/h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3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에 따라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차량은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가 책임을 지는 점에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L2급 자율주행과 구분된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의 특정 지역에서 L4급 완전 자율주행 차량도 실험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L3급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는 수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에 비해 산업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업정보화부는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 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시행은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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