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만 3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155건에 이른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21건이었으나, 2023년에 27건, 지난해에는 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고는 도로, 전력망,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주요 주체는 한국전력으로, 최근 5년간 3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각각 30건과 29건으로 뒤를 따랐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사망사고로 인해 8명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이전 5년간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보다 무려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안전 관리자 지속적인 경고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관리등급 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단 한 곳에서만 ‘미흡(4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2021년에는 29.3%의 기관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고(故)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비극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