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증권사들, 넥스트레이드의 강압적 계약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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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가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메인마켓 참여를 강요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프리·애프터마켓에만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넥스트레이드는 메인마켓에 참여하지 않으면 프리·애프터마켓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부 계약을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얻게 되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 메인마켓에 참여할 계획인 14개의 중소형 증권사 중 상당수가 애초에 메인마켓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사를 넥스트레이드에 전달했다. 메인마켓에서 KRX와 넥스트레이드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필수적으로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는 SOR 시스템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일단 프리·애프터마켓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지만,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갖춰 메인마켓에도 반드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증권사들은 불만을 표출했으나, 시장에서 프리·애프터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메인마켓 참여 요구를 강하게 내세웠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 간의 계약서에도 증권사가 메인마켓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든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는 메인마켓 참여를 원하지 않았으나, 넥스트레이드의 강요로 수십억 원의 SOR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며 “넥스트레이드의 요구는 중소형 증권사들 입장에서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갑질”이라고 밝혔다.

또한, 넥스트레이드의 메인마켓 참여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프리·애프터마켓과 메인마켓이 관련 시장으로 묶인다면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지도가 있었더라도 불공정 거래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에 대해 “모든 시장 참여를 기본으로 전제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오는 10월까지 부분 참여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프리·애프터마켓만 참여하는 것이 다른 증권사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자금 연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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