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3단계로 조정하여 가계대출을 억제하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يقل리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는 1.0~1.2%포인트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의 1.5%포인트보다 각각 0.3~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비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같은 조건의 수도권 차주에 비해 최대 2040만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의 지방 차주는 수도권보다 3400만원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예상할 수 있다.
DSR 제도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에 정부가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대출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DSR에 따르면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3단계로 한층 더 강력해질 예정이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 일관된 가산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의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1.2%포인트의 차등 적용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5월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4월 기준 1677조2000억원에 도달했다. 이는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7월 DSR 시행 전 대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의 DSR 적용 차이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기 완화를 예고하기보다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지역 간 상황을 고려하되,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대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경제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