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의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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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이를 부각하기 위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후속 조치와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였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관련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승했으나,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보장된 이익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지만, 미국 정부는 동시에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였다. 청와대는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협상에 있어 각국의 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을 지혜롭게 관찰하며 최선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을 지키며, 법적 기반에서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결의하며, 정부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수호를 위해 “원팀”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결과는 국제무역 환경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정교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불확실한 국제 통상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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