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납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실시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이란당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납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안전하게 수입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의 숨통을 틔우고, 현재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행료를 지불하더라도 선박과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더 나은 이득이라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란이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통행료 수용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는 국제법 위반 우려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내재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원유를 수입하며 추가 비용을 감수하려는 것을 단순히 ‘돈’ 문제로 닫아둘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던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법 준수가 대원칙으로 강조되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부처는 앞으로 통행료 납부의 경제적 합리성과 원유 수급 효과, 국제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료 납부를 정책 카드에서 아예 제외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협의를 통해 갇힌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해당 통행료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1척당 약 40만 달러(6억원)에서 최대 200만 달러(3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칼럼에서는 이란이 배럴당 약 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는 위안화나 스테이블코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 회사가 선박의 소유 구조 및 선적, 목적지를 심사하여 국가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해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행료가 국제법상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이 더 경제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사회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가 다른 국제 해운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우방국보다 먼저 통행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강조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지키고 이용할 책임은 각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