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체불임금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확산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업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급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대로 하락하며 제도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한도 상향 조정 이후 도산대지급금 지급 건수는 약 37% 감소했다. 이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가진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법적 도산 없이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에 대한 간섭이 적다.
그러나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324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회수율도 낮아,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 부풀리기와 허위 근로자 신고 등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발생한 재정 부담을 사업주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요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더 높은 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현재는 사업주 보수총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체불이 잦은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체납처분 도입과 특수관계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의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지만, 임금 체불이 업종별로 얼마나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 재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체불 다발 사업장에는 미루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체불임금 문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