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과 MBK·영풍 연합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를 활용해 내년 주주총회 이후 MBK·영풍 연합의 지분을 앞지르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MBK 측은 자사주 처분이 내년 4월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최 회장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오는 2월 이후 자사주 2.41%를 우호 지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의 총 지분은 19.47%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LG화학 등 우호 세력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최 회장 측의 지분이 38%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MBK·영풍 연합은 현재 38.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 회장 측이 MBK·영풍 연합의 지분을 약간이라도 앞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최 회장 측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지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7.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기준으로는 이보다 많은 8.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는 경영권 분쟁에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 모두 절대 과반의 지분을 차지하지 못한 채 내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경영권 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MBK·영풍 연합 측의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경영권 분쟁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활용 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윤범 회장은 MBK·영풍 연합에 맞서 지분 확대를 시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주주총회의 결정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내부의 정치적 복잡성과 법적 제약이 맞물려 심각한 대립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