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 빠르면 23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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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이르면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24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증선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일정은 변경되지 않고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휴지기를 제외하면 상정된 지 5개월이 넘은 사안이어서, 이번 주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정은 빠르면 23일에 내려질 것이며, 늦어도 11월 6일 다음 증선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의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는 혐의로 회계 감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와 관련한 조치 사전 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강력한 제재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약 90억 원의 과징금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이후 해당 사안은 4월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위원회로 이관되었고, 현재 증선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구조는 운수회사가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중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가맹 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운수회사에 반환되는 금액을 제외한 3~4%만 매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의 제재 결정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인 우티, 타다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택시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만약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산정 기준을 순액법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적인 제재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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