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주, 비트코인 국가 보유 추진…유실 자산 활용해 위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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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주가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국가 보유 자산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대신, 소유자가 없는 ‘유실 자산’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 수요일, 캔자스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바우저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법(Senate Bill 352·SB 352)’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캔자스 주금고(Treasury) 산하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준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금 출처는 버려진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 에어드롭 등의 정부가 보유하거나 향후 입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안의 가장 주목할 점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방치된 디지털 자산만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캔자스주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를 ‘유실 자산’으로 간주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 중 일부는 향후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 바우저 의원은 “비트코인의 직접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피하면서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 연방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법안에 따르면, 준비금에 편입되는 디지털 자산의 10%는 캔자스의 일반 회계로 전환되지만, 비트코인 관련 자산은 일반 회계 사용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보관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나머지 암호화폐 또는 이자 수익의 일부는 예산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법안은 캔자스주의 ‘유실 자산법’을 수정해 디지털 자산,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국가 소유 자산의 수탁 및 회계 처리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 운영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회부되어 추가 검토 중이다. 캔자스주는 두 번째 주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제안한 상황으로, 앞서 공무원 연금기금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10%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캔자스 외에도 테네시, 와이오밍 등 다른 주정부들도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또는 암호화폐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하는 및 움직임이 활발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 차원에서 압류 자산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엘살바도르와 부탄 등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미국보다 한발 앞선 디지털 전략을 노리고 있다.

캔자스의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활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를 넘어 준비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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